[정보, 꿀팁]

[정보, 꿀팁]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 소개 (feat. 임신 근로자)

헬조선 일개미 2021. 11. 22. 22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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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, 꿀팁] 육아휴직 제도 소개 (feat. 임신 근로자)

 

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…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 OK

,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.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 유산이나 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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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위의 기사를 읽어보면, 19일부터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임신과 육아로 인한 퇴직, 경력단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
 

□ 육아휴직 달라진점?

1.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. 이후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2회 한정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.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.

 

2.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요. 또한 현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'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'도 지원중인데, 임신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될 예정이에요.

→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
→ 4개월째부터 50%(상한 120만 원, 하한 50만 원)

→ 사업주 지원 월 30만 원

 

3. 추가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만족시키는 조건에서 출/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해요. 스케줄 조정이 용이해지면서 혼잡한 시간대에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산/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
→ 출/퇴근 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업무시간 변경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(임신 사실 확인 진단서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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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리에게 축복 같은 아이가 찾아와도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앞으로도 위와 같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이 글을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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