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, 꿀팁] 2022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-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든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여건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2022년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봅시다. 1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? - 30인 미만의 사업주 - 예외 1)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- 예외 2) 고령자, 고용위기 지역, 산업 위기대응 지역, 사회적 기업,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, 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까지 지원 - 예외 3)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2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? - 22년 기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