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, 꿀팁]

[정보, 꿀팁] 2022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

헬조선 일개미 2022. 1. 8. 18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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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, 꿀팁] 2022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

 

- 정부에서 코로나로 힘든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여건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2022년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봅시다.

 

1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?

- 30인 미만의 사업주

- 예외 1)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

- 예외 2) 고령자, 고용위기 지역, 산업 위기대응 지역, 사회적 기업,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, 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까지 지원

- 예외 3)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


2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?

- 22년 기준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

* 변경사항 → 21년 기준 (상용근로자 월 219만 원 이하, 일용근로자 일 100,500원 이하)에서 22년 기준 (상용근로자 월 230만 원 미만, 일용근로자 일 105,600원 미만)으로 변경

- 단,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

- 기존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할 것

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에는 노동자 고용이 의무


3.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?

- 전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지원.- 지원금 지급은 6개월간 지원

* 변경사항 → 지원금액 21년 7만원, 5만 원에서 22년 3만 원으로 변경


 

4.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?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↓

 

일자리 안정자금

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,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.

jobfunds.or.kr

-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  22년 1월 1일 ~ 22년 6월 15일까지 신청서 제출- 온/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위의 링크를 따라가면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하며 아래의 지원절차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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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타 달라진 점?

- 주 소정 근로시간,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필수

- 상실신고를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.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3개월 지원 중단 (3~5월 분)

-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타 부처의 지원금도 확인된 시점에서 5년간 지원이 배제되니 주의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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