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, 꿀팁]

[정보, 꿀팁]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무엇이 있나요?

헬조선 일개미 2022. 1. 10. 09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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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, 꿀팁]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무엇이 있나요?

연말정산 = 근로소득 결정세액 - 선지급 세액(징수세액)인데 '+' 면 추가납부, '-' 면 환급을 뜻합니다.

뭐 알면 좋겠지만, 복잡한 계산은 시스템에서 처리해주니까 새해 연말정산하러 가볼까요?

 

<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↓>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
[2021년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/문의번호]

- 2021년 연말정산

- 신고/납부기한 : 2022년 03월 10월 (목요일)
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2022년 01월 15일 (토요일) 오픈

- 문의 :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(전화상담 국번없이 126)

 

- 연말정산 자료제출

→ 연말정산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자료제출이었는데, 국세청 홈택스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자료를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. 게다가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하니 얼마나 편하게 해놓았을지 기대가 되네요.

 

▷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만 하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쬬?

※ 의료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는 제외가 가능하다.

 


[2021년 연말정산 공제혜택 알아보기]

1. 신용카드 및 현금공제 혜택

- 작년 코로나 여파로 공제 혜택 확대되었습니다.

- 지난해 대비하여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이 5% 이상 초과했다면 초과분의 10%가 추가로 공제됩니다!

※ 다만 이 추가 공제 혜택은 100만원 한도로 가능.

2. 의료비 혜택

-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였다면 15%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.

※ 단,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

 

3. 무주택,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

- 연봉 7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85㎡ 이하 아파트/오피스텔에 지출한 월세는 연 750만 원 한에서 10% 세액공제 가능 (단, 전입신고 필수입니다.)
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12% 확대되어 기존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→ 4천5백만 원 이하로 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
 

4. 자녀학원비, 교복구입비 혜택

- 신용카드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로 15% 세액공제 가능

- 중/고등학생 교복/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 (단, 교복전문점에서 구입한 경우나 증명서류 지참)

 

5. 중고차 구입비 혜택

- 2021년에 중고차를 구입 →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% 소득공제 가능

(단, 최대 350만 원 한도)

 

6. 가족 인적공제 혜택

- 조건 : 미성년자 혹은 60세 이상에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- 소득에는 근로소득, 퇴직금, 양도소득 포함. (단, 일당이나 실업수당, 육아휴직수당, 노인 기초연금 제외)

※ 만약 중복해서 공제 한다면 추후 가산세를 징수받을 수 있음에 주의.

 

7. 기부금 혜택

-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 → 1,000만원 이하 : 15% → 20%→ 1,000만원 초과 : 30% → 35% 입니다.

 

8. 야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

- 다양한 서비스 직업군이 생겨나면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이 조정되는데 맞추어 야근 근로수당 비과세 확대

 

9. 분양권 담도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

- 기존 대상 분양가 4억원 → 5억 원으로 소득공제 폭 상향

 

10. 공무원 포상금 비과세 혜택 신설

- 연 240만원 이하 비과세로 신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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