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, 꿀팁] 육아휴직 제도 소개 (feat. 임신 근로자)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…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 OK ,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.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 유산이나 사 www.seoul.co.kr → 위의 기사를 읽어보면, 19일부터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임신과 육아로 인한 퇴직, 경력단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□ 육아휴직 달라진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