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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 요약
▷ 수도권 (4단계 지역) 식당, 카페 영업시간 밤 9시 → 밤 10시 변경
▷ 식당, 카페 모임인원 제한 6명으로 확대 → 다만 낮에는 2인,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.
▷ 비수도권 (3단계 지역)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(백신 접종완료자 4인 포함).
▷ 결혼식의 경우에는 참석인원 99명까지 허용 (단, 식사제공은 불가)
▷ 추석 포함 1주일간은최대 8명까지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 (백신 접종완료자 4인 포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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